치매관리주치의제 '수가 신설'과 함께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그간 적극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학회 전문가들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제정에 따라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 등 수가가 신설된다고 22일 밝혔다.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와 그 밖에 건강 문제까지 치료 및 관리를 받아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6개 기관(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7월 23일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신설되는 수가는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IB641, IB642)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IB643, IB644)▲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치매전문관리(IB651, IB652)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통합관리(IB653) ▲치매관리료-환자관리료(IB661, IB662) ▲치매관리료-교육상담료(IB671,IB672) ▲치매관리료-방문진료료Ⅰ, Ⅱ(IB681, IB682) 등이다.
현장에서는 치매정책과가 노인건강과에 포함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는 물론 치매주치의사업에 축소를 우려했지만, 본격적인 시업사업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치매학회 주도 제도화 준비 결실
앞서 2023년부터 3월부터 치매학회는 치매주치의제도 운영모델 개발 연구에 돌입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바 있다.
지난 7월 19일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선정 의료기관 공고가 진행됐으며 7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범사업 최종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총 22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를 토대로 전국 143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올해 하반기 중 1차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희망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 요건(공통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 이수)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정이 가능하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치매 주상병으로 외래 진료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유형과 ‘통합관리’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이 밖에 의료기관 사이 의뢰·회송, 다제약물 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병원,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