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 마약 투약 후 수술
2024.09.26 19:56 댓글쓰기

명문대생으로 이뤄진 마약 연합 동아리 회장과 임원 2명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 A임상강사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집도하는 마약류 취급자로 투약 당일에도 7명의 환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았으며, 주거지 근처에서 한 달간 3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


검찰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A씨가 수술한 환자에게 피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12개월 간 의료 행위를 지속해 의료 현장에서 격리를 위해 구속 송치. 검찰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이자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사면허 자격을 취소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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