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생 연합동아리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당일 7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등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포함된 수술을 집도하는 9년 경력 의사로, 서울 소재 빅5 병원의 안과 임상강사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까지 대마 등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총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해당 동아리를 조직한 염모(31)씨 주거지까지 약 30km를 운전하고, 현금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약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MDMA는 체내에 최장 24시간, 대마는 최장 7일간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A씨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사면허 자격 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지난 5년간 단 1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