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고려제약 임원 윤모 씨와 직원 류모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이후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
윤씨는 회사 영업관리 업무를, 류씨는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류씨의 경우 증거인멸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편, 현재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 경찰 추산 인원만 1000여 명으로 지난 9일 기준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279명이 의사로 파악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