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의대생 집단휴학, 권리 아니다"
2024.10.12 06:50 댓글쓰기

"학생들은 휴학이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대생들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


그는 "우리나라 법령상 휴학은 교육을 받기로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하고 그것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예를 들어 학생은 입대나 질병 등 개인적인,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갑자기 생겼을 때 휴학을 신청하고, 학교는 그 학생이 휴학해도 교육과정 운영이 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학생의 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승인해준다"고 부연.


장 사회수석은 "개인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학습권이 유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해주는 것이 휴학이지, 어느 순간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일시에 모든 학생이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휴학을 내는 것은 그 누구도 개인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는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휴학을 학장 또는 총장이 승인토록 학칙에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지금 의대생들이 내는 휴학은 휴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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