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전 부작용으로 탈모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술 당일 부작용을 언급해 환자가 이를 충분히 숙고,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정연)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B씨가 근무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안면거상술과 코 재수술에 관한 성형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2010년 경 눈과 코 성형수술을, 2011년 경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바 있다.
그는 B씨와 상담 후 2020년 6월 9일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 재수술과 내시경적 이마거상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으로 A씨에게 탈모증상이 나타났고, B씨는 7월 14일 1:10 비율로 생리식염수와 희석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이마 절개부위에 주입했다.
A씨의 탈모현상은 1년 뒤까지도 지속돼 6개월 이상 탈모가 지속되는 영구적 탈모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수술 후 눈꺼풀 윗부분(눈두덩이)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 눈두덩이와 이마 및 눈밑, 관자놀이, 팔자주름 부위에 자가지방이식술 등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A씨는 지방이식 부위가 두툼해 보이고 덩어리가 생겼다고 불만을 표했으며, 다른 병원에서 지방을 녹여주는 주사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수술 중 B씨가 이마거상술 중 이마를 과도하게 끌어올린 과실로 인해 눈꺼풀이 과도하게 꺼졌다"며 "이로 인해 눈 깜박임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한 수술 후 탈모와 통증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눈 위 지방 제거 수술 중 지방을 과도하게 주입해 지방조직의 석회화, 안검하수, 격렬한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마거상술은 두피 절개로 인해 탈모가 흔하게 발생한다"며 "이마과교정으로 인한 눈꺼풀 꺼짐 증상에 대한 처치로 지방이식 수술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을 살핀 결과 수술 과정에서 B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술 당일 부작용으로 영구적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다"며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환자가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술 이전 수차례 상담과정에서 영구적 탈모에 관해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이미 수술을 결심하고 회복기간을 고려해 수술 이후 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수술 당일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수술을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B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