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단, 해당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명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된다.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해결을 위해 현행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공신력 높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및 불가항력 보상 강화 ▲의료사고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화 등 4가지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사항이 발표됐다.
먼저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활동 강화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 등이 해외 사례와 함께 논의됐다.
그간 의료사고 발생 초기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재로 상호 감정이 악화되고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환자 대변인' 신설하고 '(가칭)국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검토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신설과 함께 컨퍼런스 감정체계 확립, 가칭 ‘국민 옴부즈만’ 도입 등도 검토됐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국민 옴부즈만’을 도입, 의료분쟁 조정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 풀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다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통해 전문 감정교육 및 ‘표준 감정 지침’을 개발하는 등 의료감정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배상보험·공제체계 확충 방안과 불가항력사고 보상 강화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필수진료과 의료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국가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민간 배상보험 상품 개발·운영 활성화와 함께 공적 공제회 신설 방안도 집중 검토됐다.
의료분쟁 조정절차-수사절차 간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필수의료 기피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의료사고 형사특례 적용과 요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향후 전문위원회 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 위원들 모두는 현재의 소송 중심 해결 관행을 끊고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과 반목 구조를 화해와 치유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의료사고 안전망의 핵심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성공적인 구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의료진에게는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