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최초 거래정지 큐리언트, 금년 재개여부 촉각
에이치팜 인수로 상장 유지 요건 충족·주된 수익모델 여전히 미미
2022.01.07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최초 실적 미달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큐리언트가 올해 매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큐리언트는 지난해 흡수합병한 의약품 유통회사 에이치팜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상장사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전작 주 사업에서는 가공할만한 성과가 없어 우려를 깨끗히 씻어내지는 못한 모습이다.
 
큐리언트는 '국내 1호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로 알려진 바이오벤처로,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해 임상을 진행하고 개발하는 회사다.
 
개발단계 프로그램으로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Telacebec,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Q301, 면역항암/내성암 치료제 Q702 , CDK7 저해 항암제 Q901을 주요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다.
 
큐리언트를 세운 남기연 대표는 지난 2008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다제내성 결핵 후보물질을 이전받아 회사를 창립했다. 
 
큐리언트는 2016년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코스닥 상장 이후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제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상용화 이전에 기술이전으로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실정이다. 
 
큐리언트가 채택한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다.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바이오기업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기술특례상장사는 상장 이후 5년 동안 매출이 없어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큐리언트는 2021년 5년 이 같은 면제 혜택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출을 내지 못해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했고 주권매매거래가 즉각 정지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분기 매출 3억 원, 반기 매출 7억 원을 만들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긴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거래소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큐리언트는 거래재개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을 만드는 게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현재 큐리언트는 지난해 흡수합병한 의약품 유통회사 에이치팜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실적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에이치팜은 2020년 매출 65억 원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에이치팜 흡수합병은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매출 기반 확보 뿐만 아니라,
큐리언트 파이프라인 중 품목 허가가 멀지 않은 제품 국내 판권을 시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이전을 받은 해외 제약사에서 제품을 역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확보와 국내 의약품 유통 구조 학습에 전략적으로 부합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 주 수익 모델인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사는 최근 두 번째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임상개발에 들어가면서 거래재개를 위한 의지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Q702에 이어 Q901이 미국 임상에 진입하게 되면서 회사 항암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 머크사와 계약한 Q702, 키트루다 병용임상까지 포함해 올해는 글로벌 항암신약 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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