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행 등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네 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가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의료인 폭행을 폭넓게 해석했을 경우에 따른 부작용, 의료인에 대한 보호보다 의료인 진료행위에 무게중심을 더 뒀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 관계자는 “처벌 강화도 좋지만 ‘현장형 대책’ 마련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인 폭행 관련 특가법은 총 네 건으로 각각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2018년 8월 9일), 김경진 전 무소속 의원(2018년 8월 13일),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2018년 8월 13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년 9월 17일) 등이 대표 발의했다.
각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해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강원 강릉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구타 당한 사건,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폭행 당한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특가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특가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특가법 개정안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특가법 개정안 논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특가법 적용을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오는 7월 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특가법 적용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특가법 적용을 통해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 되는 중요한 범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논의 과정에 밝았던 국회 관계자는 “현장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당시 논의가 의료인 자체에 대한 보호보다는 의료인 진료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진행됐다고 귀띔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 위원은 “‘처벌’이 있음에도 의료인에 대학 폭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방지 효과가 있겠느냐”며 “현장 개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현장형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