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질병청장 행정소송···'확진자 보고 프로그램 차단'
오늘 소장 접수,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한의사 책무를 실행 못하고 있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막는 것이 의료법이 정하는 한의사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12일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시스템 등록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 한의협측 주장이다.
이날 행정소송 경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도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한의사들이 정해진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이어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행정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한의사들은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차별 없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 의료환경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