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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사망→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무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지난 2017년 12월 15일 오후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서 조합했다”고 지적.
재판부는 "무죄 사유로 동일한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점 등이 있다"며 판결 근거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