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심판대 오른 '오스템임플란트'
2022.02.17 17: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직원의 22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절차로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여부가 확정.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3월 21일)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15일 이내(3월 14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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