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2명, 2215억 횡령 '방조 혐의' 촉각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의 횡령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직원 2명이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 이와 관련,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이들을 횡령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경찰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와 B씨는 횡령 주범인 재무팀장 이 모씨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회삿돈 1400억원을 송금토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언. 특히 이들은 서로 "이건 아닌 거 같다"고 말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파악된 걸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관심이 고조.
경찰은 A씨와 B씨가 횡령 주범인 재무팀장의 공범은 아니지만 범행을 파악하고도 숨겼다는 이유로 방조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알려져. 다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