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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공약에 대해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고 6일 비판.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시 국가재정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
이 의원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 백 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상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00만~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나아가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등재가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
이 의원은 "국가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 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서야 되겠는가"라며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이재명의 탈모공약'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