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의사노조 4년 화두→비정규직 교수 '고용 안정'
김재현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장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근무하면 노동 기득권 인정'
2022.01.10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고용 안정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의사노조가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 정책이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사노조 동남권원자력병원분회장)는 지난 9일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수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노조 시작과 현재’를 주제로 발표한 김 이사는 “최근 대학병원 소속 임상교수요원 선생님들 중에선 재임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재임용을 위한 ‘추천서 제도’를 언급했다.
 
김 분회장은 “일부 병원에선 재임용이나 승진을 하기 위해선 추천서를 요구한다. 병원 소속 의사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추천서가 미치는 영향이 많은 듯 하다”며 “문제는 추천서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곤 한다”고 말했다.
 
5년 및 7년 이상 일한 임상교수들 중에서도 이 같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의사들에게 김 분회장은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 기득권이 인정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정규직 임상교수들은 따져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정당한 연장에 대한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콜 당직 대기도 근무, 수당 받을 수 있어"
 
이 외에도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 사이에선 온콜 당직비와 연차수당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분회장은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응급실 당직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 같다”며 “보통 의사들은 의료법에 대해선 잘 알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보니 이러한 민원이 줄곧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온콜 당직을 시간 외 근무에 해당하는 당직 근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앞서 고용노동부는 온콜 대기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온콜 당직도 당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선 온콜 대기를 정식 근무로 보지 않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의사가 요구하면 병원은 온콜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우리 병원의 경우 마취과 당직과 동일하게 하루 5만원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김 분회장은 “대부분은 의사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거슬려한다. 그러다보니 노동권에 대해서도 희미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 또한 본인이 하는 진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조활동을 하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는데, 사실 의사노조는 대표자 한 명만 노출되고 활동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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