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나는 간호사···국민건강 위험 부메랑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해야”
2016.09.06 11:43 댓글쓰기

일선 의료현장의 만성적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조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안전’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과 퇴사율 등을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20대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의원)이 각각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정부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유지현 위원장은 “간호사들이 심각한 감정노동, 불규칙한 교대근무, 인력부족과 군대식 권위적 문화 속에서 입사와 동시에 사직을 꿈꾸고, 임신순번제와 같이 비인권적 현실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수는 9.3명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수는 4.8명에 불과하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간호사의 80.5%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62%가 이직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노동강도가 높아 감정노동 노출이 늘어나고 이로인해 근무만족도가 낮아지면서 결국 병원을 떠나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간호사 인력난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그는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에 대한 경험도 높았으며 감당하기 힘든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직율은 매우 높았고 이 때문에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에 놓여있다”며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심지어 이 때문에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호인력 문제는 비단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해결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 생명 보호 문제와도 직결돼있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하고 조직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충분한 인력을 확충했을 때 환자만족도 또한 높아져 환자로부터의 폭언 폭행 강압적인 군대식 조직문화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및 인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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