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밀반입 총기 만든 40대의사 '징역 1년6월'
2021.10.25 19: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제우편으로 부품을 몰래 들여와 총기를 제작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5일 인천지방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앞서 그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 같은 해 12월에도 권총 부품 3개를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을 수입한 뒤 제조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 동안 범행했다"고 판시.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제조된 총기가 모두 압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