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성(性) 기능약 비대면 처방 '제한'
2021.11.03 05: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이달부터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이 제한. 그간 코로나19 대응위기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발기부전·조루 등 성 기능 치료제·스테로이드제·전신마취제 등의 처방이 불가. 
 
이에 업계는 “합법적 지침 안에서 이를 수행하게 된 점을 긍정 평가하며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격”이라는 우려의 시선 존재.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 비대면 처방 의약품 중 비중이 매우 적은데 대면 처방 대비 사례가 많았다는 이유로 오남용 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비대면처방 플랫폼 D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많은 혼란이 있었던 이유가 정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으로 약사단체 등의 우려도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성실히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 M사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기존 해외 직구 등 불법적 경로로, 이른바 ‘음지’에서 성행하던 약 처방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으로 인해 다시 음지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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