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의료기관 응급실 가야 '존엄사(死) 인정' 아이러니'
2021.11.09 05:12 댓글쓰기

“임종 과정 중 환자 본인 의사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하지 않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돼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다시 상급의료기관 응급실로 가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곤 한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선 이를 수행치 못한다”고 지적.


이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이 병원 1.5%, 요양병원 5%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김 원장은 “한해 국내 사망자 중 약 30%가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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