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간호사 인정···대신 '지도 하에, 보조' 문구 명시
'개정안은 보건의료체계 흔들고 불법진료 조장'···복지부, 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2021.09.08 0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도 하에’, ‘보조’ 등 키워드를 명시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협 수정안’에 따르면 의협은 개정안 3조(업무 범위) 전반에 걸쳐 ‘지도 하에’, ‘보조’ 등 키워드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개정안 제3조에 보건, 마취,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에 걸쳐 해당 키워드를 관철해서 업무 범위를 확실히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보건 조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보건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 의견을 내는 식이다.
 
특히 마취 조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환자 진료 보조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 의견은 마취뿐만 아니라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한의사 주사 등 지도, 전문간호사 마취 시행 가능성, 전문간호사의 응급시술 시행, 전문간호사의 진단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의사 면허범위를 침법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도에 따른 처방’ 삭제, ‘진료에 필요한 업부’를 ‘진료의 보조’로 변경 등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의사 등의 의과로의 영향력 확대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전략도 읽힌다.
 
한편, 의협 집행부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후에도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봉천·박진규 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김경화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현정 여자의사회 학술이사 등이 참여했다.


댓글 4
답변 글쓰기
0 / 2000
  • 의협 반대 09.14 11:06
    자정능력 없는 의사들은 성범죄, 불법대리수술하는 의사들이나 퇴출시키고 다른 자격 핍박이나 하지 마라... 맥도날드는 개소리 말고 너 할 일이나 잘해...
  • 맥도날드 09.10 04:32
    고칠 부분이 너무 많은 쓰레기 개정안이라 그냥 삭제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전문간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여지껏 필요 없었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했죠. 개소리 집어치우고 날치기법안은 삭제하고, 본업에나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 웃겨요 09.08 12:47
    비전문가에게 공공연히 수술보조, 수술마무리 맡겨놓을땐 언제고

    그 옛날, 전문가 의료인의 업무도 간호사배제하에 만들어놓더니,

    시대가 변했고 전문간호사는 진보한다

    이제 시대에 부응하시죠들

    어불성설 그만하시고
  • 원조현대중앙 09.08 06:45
    이제 현대중앙에서는 의사인 교수들의 지도 및 감독하에 골막천자를, 교수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전문간호사들이 직접 해도 되겠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