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도 하에’, ‘보조’ 등 키워드를 명시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협 수정안’에 따르면 의협은 개정안 3조(업무 범위) 전반에 걸쳐 ‘지도 하에’, ‘보조’ 등 키워드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개정안 제3조에 보건, 마취,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에 걸쳐 해당 키워드를 관철해서 업무 범위를 확실히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보건 조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보건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 의견을 내는 식이다.
특히 마취 조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환자 진료 보조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 의견은 마취뿐만 아니라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한의사 주사 등 지도, 전문간호사 마취 시행 가능성, 전문간호사의 응급시술 시행, 전문간호사의 진단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의사 면허범위를 침법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도에 따른 처방’ 삭제, ‘진료에 필요한 업부’를 ‘진료의 보조’로 변경 등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의사 등의 의과로의 영향력 확대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전략도 읽힌다.
한편, 의협 집행부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후에도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봉천·박진규 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김경화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현정 여자의사회 학술이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