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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청라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결과에 불복한 인하대병원컨소시엄 측의 소송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한 것으로 확인,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이로 인해 9월 13일 예정됐던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인천자유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 기일도 9월 27일로 연기.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일 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지만 이날 재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3일 추가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 변호인단이 사임한 이유에 대해 인하대병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병원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답변.
앞서 인하대병원컨소시엄은 인천자유경제청이 주관하는 청라의료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에 밀려 고배. 인하대병원컨소시엄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 이유인 즉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서울아산병원이 공모 요건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공모 요건에 부합했다”면서 “재판 기일이 연기됐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