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가 인하 행정소송으로 건보재정 4000억 손실'
2021.09.29 0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 정부가 약가 인하를 결정할 경우 제약사들이 이를 정지시켜 달라며 행정소송을 하는데, 법원이 제약사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제약사 간 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으로 오리지널약 가격 인하 등 27건, 약제 평가를 통한 건보 적용 범위 조정 등 9건,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 조정 등 22건"이라고 설명.
 
약가 인하 후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인하시킬 경우 제약사가 이를 정지시켜 달라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행정법원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추세. 지난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 이럴 때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는 실정. 김 의원실은 “약가 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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