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한선 폐지 '무용지물'…교도소 의사 '채용난'
인사혁신처,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공개 모집했지만 최종 합격자 '무(無)'
2024.06.03 11:59 댓글쓰기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연봉 상한선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지난 4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공개모집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 초 경기도 과천에서 면접전형 통과 후 최종 채용될 예정이었지만 인사처는 합격자 발표날인 지난달 14일 '적격자 없음'으로 공지했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수용자의 건강진단부터 질병진료, 감염병 예방,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보건소 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대우를 받는다. 기본 연봉은 6612만2000원이지만 의사들의 경우 연봉의 200%가 적용된다.


이에 연봉 상한선이 사라지기 전이라도 1억3000만원 이상의 연봉이 보장된 자리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시행되면서 연봉책정 특례 규정에 따라 4급 이상 연봉 상한선이 사라졌다. 그만큼 기대를 모았지만 예상보다 응시자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평균연봉인 3억원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 훨씬 높다.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83만3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9763만6000원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연봉 상한선이 사라졌고, 이렇게 규정이 바뀐 뒤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이 처음 개방형 직위 공모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응시자 수 등은 공개할 수 없고,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최종 적임자를 정하지 못한 이유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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