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선행학습이 성행하는 점을 고려,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여부를 8월까지 특별점검.
교육부는 또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7월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 앞서 7월 중순 시도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이 적발.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 '의대 및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등의 광고 사례가 포함.
교육부는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교육부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 폐해가 생기는 것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