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 인권위는 "금년 7월 某교도소장에게, 수용자한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A공보의에게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소개.
진정인은 해당 교도소 수용자이고 피진정인은 A공보의다. 수용자는 1년 전 A공보의에게 진료를 받던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진정인 주장에 따르면 A공보의는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어. 당신이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면서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써 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진료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A공보의는 "당시 진정인이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모른다'며 다수의 수용자 앞에서 말했고, 이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면서도 "그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 이렇게 양측 주장이 엇갈렸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