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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조합원들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간 경고 파업에 돌입. 2일 새벽 정부와 보건노조 간 협상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해당 지부는 지난 8월 17일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 후 2회 조정회의 및 3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공무직지부는 “보건복지부 내 기관별 공무직 간 차별과 같은 기관 내서도 공무직 전환 시기·직종에 따라 차별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해서도 타 직원과 차별받고 있어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했다”고 주장.
이밖에 노조는 "공무직 사원증·포상제·출장비·감염병 백신 관련 지침·병가일수·육아휴직 복귀 시 연차 일수 등을 타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인사 경영권에 대해서는 협의·명시 등이 불가하다”고 표명한 것으로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