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판매대행사) 등록제 검토'
2021.07.30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현재로선 CSO(제약 판매대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없다. 우선 명칭에 대한 조항부터 만들어야 하고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CSO를 따로 관리하려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 그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 추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CSO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


그는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법도 같이 개정되면서 대상 업체가 너무나 많다. 이들 모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단체에 위탁 수행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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