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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간호사회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마취간호사회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박. 마취간호사회는 최근 마취통증의학회가 언론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를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마취전문간호사는 역사와 제도를 통해 검증되고 공인된 마취분야 전문인력"이라고 발표.
마취간호사회는 “마취통증의학회가 의료기사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전문간호사 또한 단독으로 주사, 투약, 치료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니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 마취간호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마취 관련 불법진료행위는 의사가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 발생하기에 그 책임은 의사 윤리적인 문제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이었음에도 의대증원을 이유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 진료 거부를 한 의사단체에 있다”고 강조.
이어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적정하게 배치해야만 근절이 가능하다"고 지적. 마취간호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며 “마취전문간호사 제도는 체계적으로 발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