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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매출 하락 등으로 고민이 깊은 일성신약이 이번에는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성신약이 수탁제조한 ‘티로파주(성분명 티로프라미드)’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7월 7일~8월 6일) 행정처분을 내려. 처분 사유는 일성신약이 주사용수 칭량 후 칭량기록지 발행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탈처리 없이 칭량기록지를 사후 발행해 부착하는 등 주사용수 칭량기록지를 거짓 작성한 것.
일성제약은 지난 2019년부터 매출이 계속 감소하며 현재 침체기인 실정. 2018년 일성신약 매출은 617억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2019년 484억원, 2020년에는 406억원으로 급격히 하락. 여기에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88억원으로 공시. 수익성도 떨어져 지난해 영업손실은 19억원으로 집계됐고 금년 1분기는 5억원으로 추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매출도 줄어드는데 식약처로부터 주사제인 티로파 제조업무정지처분까지 받으면서 올해도 반전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