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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질병관리청이 "보툴리눔 균을 가지고 유전자 변형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 승인 신고를 어긴 업체(기관) 1곳을 수 일 전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른 3곳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고발 당한 업체 한 곳이 어디인지 업계 내에서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질병청은 "고발업체 한 곳을 공개할 수 없고, 나머지 위반업체 3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이 최종 고발로 이어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설명.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발표 때도 해당 업체들의 '위반 사실'이 아니라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3곳에 대해 최종적으로 고발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
한편, 최근 질병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보톨리눔 안전관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보유 신고 이전에 이미 균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기관) 2곳, 균을 가지고 유전자 변형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 승인 신고를 어긴 업체(기관) 1곳,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지만 분리동정한 내용에 의심되는 업체(기관) 1곳 등 총 4곳에 대해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내용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