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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대병원이 환자 등 개인 의료정보 유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병원 내 의료정보 유출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정직’으로 확인.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5년 간 개인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직원 5명에 대해 감봉 1~3개월 및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외 13개 국립대병원은 의료정보 유출 적발 건수가 전북대 1건, 제주대원 1건 등. 13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와 전북대, 제주대 외에는 의료정보 유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
박찬대 의원은 “초민감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개인 의료정보가 서울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직원 교육과 함께 엄정한 징계로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