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실제로는 내원하지 않은 본인부담 면제 환자들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한의사가 덜미를 잡혀. 요양급여 청구내역과 병원에서 보관하는 수기명부에 기록된 환자 명단이 상이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한의사는 "4·3사건 유족·해녀·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면제자들은 편의상 기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수사기관이 전화로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 중 절반은 내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내려진 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족비부를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최근 모두 기각.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2400여 만원의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5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 재판부는 "'면제대상자'란 사정만으로 수납 장부에 기재하지 않을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주시청이나 재단 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라면 내원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