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16년차 응급의학 전문의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의사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지난 1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16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국 前 장관의 딸 조민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11시30분까지 6586명의 동의를 얻은 실정. 청원인은 “조 前 장관 부인은 현재 딸의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당사자인 조 양은 아무 제재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 이어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와 관련해서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그는 또 “과거 최순실의 딸이 혐의만으로 퇴학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며 “정경심씨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 끝으로 “반드시 정경심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양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