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해외 한의사 자격증만을 소지했으면서 환자들에게 침습적 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사자연치유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난 2018년 3~10월 대체의료와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가진 A씨는 환자들에게 ‘금사시술’을 실시. 금사란 금으로 만든 실을 환부에 삽입하는 민간요법으로 A씨는 치료를 한다며 9㎜ 금사를 사람들 눈과 혀 부위 등에 투입. 이와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한금사학회의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피부에 금을 주입하는 것은 현행법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또한 "자신이 필리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도 강조.
하지만 1심은 A씨 주장을 기각. 재판부는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