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가능할까
복지부, 시범사업 의지 시사···기피 심화·대체인력 등 과제
2022.07.02 06:42 댓글쓰기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관련 시범사업 시행 의지를 시사해 추이가 주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전공의는 주 40시간으로 근무가 제한되고 출산휴가 3개월을 쓸 수 있어, 추가 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3년제로 단축된 외과에서 최근 404명의 남녀 외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73%가 “임신 전공의의 추가수련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한외과학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수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시행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매년 초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보는데 추가 수련을 받으면 이듬해에 시험을 쳐야 해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험은 같이 보고 3개월 추가 수련 거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련 시간 부족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선희 계명의대 교수는 “임신 전공의는 타 전공의에 비해 수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이러니 당사자들도 수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전공의가 어떻게 임신하지 않은 전공의와 똑같은 역량을 갖추도록 할지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임신 때문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늦어진다는 건 불이익에 가깝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추가 수련은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해야지, 이를 강제하면서 시험응시를 늦추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 과장은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어도 꼭 필요할 경우 시범사업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다”며 “전공의와 병원 만족도 조사 등 사업 평가를 통해 타과에 전파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회의 고민은 외과만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을 시행할 경우,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학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우용 이사장은 “임신할 경우 외과에서 추가수련을 하고 타과는 안 한다면 외과 지원율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신 전공의 ‘진료 공백’ 해결도 시급···복지부 “단계적 논의”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뿐 아니라 당장 이에 앞서 발생하고 있는 진료 공백 해결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수진나 전남대병원 교수는 “여자 전공의 수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은 여성전공의 한명이 휴직에 들어가면 남은 전공의들에게 타격이 매우 크다”며 “인력·재원 지원이 핵심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교수도 “본인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전공의들의 당직 근무가 늘어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돼 당사자는 임신과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공백을 메우는 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지금 없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개인과 병원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은 아직까지 대체인력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차전경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사는 대체인력을 찾는 게 특히 더 어렵다. 단순히 돈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체인력 문제까지 함께 묶어 임신 전공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더 오랫동안 해당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차 과장은 “이는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까지로 번질 수 있다”며 “대체인력 문제는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등을 논의하며 단계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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