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10건 이상 접수…경찰 수사의뢰
복지부, 2개월 의약품·의료기기 집중신고기간 운영…"5억~30억 포상금"
2024.05.27 05:40 댓글쓰기

정부가 10건 이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신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 압수수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 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토록 했다.


신고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의 수수 행위다.


방문‧우편‧인터넷 및 전화 신고상담을 통해 현재 1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사실여부,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신고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후 관련 자료 제공 등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계획이 마련된 것도 아니라서 언제 수사에 돌입할지 예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특정 제약사 압수수색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접수돼 진행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K사가 10여 명이 넘는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도 수사했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현재까지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또 서울 某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회식비, 야식비, 식사 등을 제약사에서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현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장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발표가 우선 처리된 후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조사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직접 시행하는 조사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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