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거부 대구가톨릭병원과 정부 지원금 중단
법원 "기초 진료도 안하면 응급의료 거부 행위, 보조금 지급 차단 적법한 조치"
2024.11.25 05:01 댓글쓰기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지가 있었으면서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살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19구급대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환자를 이송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해당 여학생은 심정지가 발생했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네 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그가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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