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 원주 등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지차제 7곳 신규 선정, 구강 건강상태·관리습관 평가 후 관리계획 수립
2024.05.10 19:38 댓글쓰기

올해 7부터 서울시, 대전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지역에 2개 시‧도와 5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는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다.


이들은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한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한다.


실제 사업개요, 주치의 신청 방법, 수가 청구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게 된다. 이를 통해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참여대상도 확대했다”면서 “참여지역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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