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투스젬(Tooth Gem) 시술' 검찰 고발
치협, 치과위생사 A씨 관련 증거 수집
2024.06.10 15:05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무자격자 '투스젬(Tooth Gem)' 시술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치협은 최근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이어온 치과위생사 A씨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등)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업자 처벌) 등이다.


투스젬은 치아에 액세서리를 부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노출되며 젊은층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스젬은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액세서리를 부착하는 만큼 잇몸과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치협 측 설명이다.


치협이 고발한 A씨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 금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치협 이강운 부회장은 “최근 치과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치과의사 진료영역 수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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