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의혹 제주대병원 교수 '무혐의' 결론
병원, 자체 조사결과 공개···'추가 반박 있으면 국민권익위 이관'
2020.04.09 1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치과 기공사에게 수년 간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대병원 치과 교수에 대한 병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병원은 지난 2월19일부터 25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변호사, 총무과장, 감사실장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주관했으며 의혹 당사자인 치과 A교수와 A교수에 지시를 받아 의료 행위를 했다고 지목받은 B치과기공소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이뤄졌다.

조사에서 A교수와 B치과기공소 모두 불법의료행위 등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병원은 사실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병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의료행위 지시 및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며 “추가적인 반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제보자 C씨는 데일리메디에 제주대병원 치과 A교수가 B치과기공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에게 환자 진료 과정의 본뜨기와 보철물 장착 등을 하도록 수년 간 지시해왔다는 내용의 제보를 보내왔다.

현행법상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등 기공물의 제작·수리·가공 등의 업무만 할 수 있다.

이 외에 본뜨기, 보철물 장착 등의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보 당시 C씨는 예전부터 제주대학교와 제주대병원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알려왔으나 학교와 병원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C씨는 또한 불법 의료행위가 "갑의 위치에 있는 교수의 지시로 치과기공사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갑질"이라며 "치과 기공사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당사자인 동시에 갑질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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