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된다. 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중 1곳을 선정하게 된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다.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주치의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게 된다.
구강위생검사는 아동의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아동의 구강관리 동기유발을 위해 제공서비스로 포함한다.
그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서비스 항목 |
수가 |
단가 |
환자부담 |
• 아동치과주치의 관리료 |
(신설) |
5,210원 |
520원(10%) |
• 충치예방관리료 |
(신설) |
2만6010원 |
2,600원(10%) |
• 진찰료 |
- |
1만4560원 |
4,370원(30%) |
총 계 |
4만5780원 |
7,490원 |
특히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관행수가 평균 3만원)로 이용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체계적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및 범위 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평가를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전 생애에 걸쳐 구강질환 발생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틀니·임플란트 시술 감소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