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합헌 맞춰 '보완 입법' 추진
'TF 구성해서 국회·정부 등 협력 강화 방침'
2019.09.24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11개소법 합헌 취지에 맞춰 보완 입법 제안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는 소위 1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8항을 위반으로 한 형사처벌은 합법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광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치협도 1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에 나선 것이다.

 

최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향후 개설 취소 및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TF 구성과 관련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11개소 합헌 판결 이후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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