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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충치환자 증가율, 정상인보다 7배 높아'
박대윤 광주 유디두암치과의원 대표원장 '치과치료 접근 어려움 등 예방이 최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치과치료가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특히 충치 환자가 많은 고령층의 경우 치아질환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박대윤 광주 유디두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연령대가 높은 장애인의 경우 치아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치아건강이 더욱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겪는 건강상 불편 가운데 특히 스스로 관리가 힘든 치아의 경우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 발생이 잦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장애인의 치아우식증 진료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65세 이상 장애인 치아우식증 환자는 2011년 73,636명에서 2015년 89,37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4.98%)이 같은 기간의 전체 치아우식증 환자 연평균 증가율(0.73%)보다 6.8배 높게 나타났다.
박대윤 원장은 "장애인은 특히 치아 상태가 중증인 경우가 많다. 주된 장애와 경제적 사정 등에 신경 쓰다 보니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인 구강 위생법인 칫솔질에 대한 개념이 낮으며 지체장애인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 치아 질환이 중증화되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60세 이상이라면 아무리 잘 관리 해도 어디선가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장애인은 어릴 적부터 치아관리가 미흡해 나이가 들수록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건강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65세 이상 장애인의 보호자는 수시로 자연치아 개수를 확인해야 한다. 치아 갯수는 성인 기준 상·하악 각각 14개씩 총 28개다. 상실된 치아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채워야 한다.
또 치과치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은 충치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불소도포의 주 대상자는 아동이지만 충치 발생율이 높은 성인 및 장애인 환자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문가 불소 도포를 통한 불소의 효과는 영구적이지는 않으므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재 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다.
박 원장은 “충치의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는 구강 검진으로, 치료는 되도록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