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치과계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미산입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치협과 공치협은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했고 최종 청구인 11명을 확정했다.
현재 병역법 제34조 제3항은 ‘공중보건의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중 오직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만 군사훈련기간(4주)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보의는 3월에 시작하는 신입 전공의 교육에 5월경부터 참여하게 돼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을 수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오킴스 관계자는 “청구대상 법령은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근무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현저히 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희생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