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복지부가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구강정책과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년)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全)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12월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