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기준은
유디치과 '잔존 치아 하나 이상, 분리형 식립재료 사용하면 가능'
2019.01.28 10: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유디치과가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의 치아 건강 대비를 위한 임플란트 적용 기준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치아는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연치아가 빠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한다. 노인에게는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자녀들에게 말 못할 통증을 참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50.5%이며, 이 중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혜택 확대로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에 대한 기존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확대 적용돼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자는 치아가 1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용인동백 유디치과 백영걸 대표원장은 “임플란트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고 보철재료 중 하나로 PFM크라운만이 가능하다"며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보철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혈액 응고 작용을 방해하는 아스피린도 복용을 삼가야 하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식립 후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골다공증약 중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리세드론산 성분이 임플란트 시술 후 턱뼈 괴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3개월 전부터 골다공증약 복용을 중단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이 좋으며, 수술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치과의사 및 내과의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약을 다시 복용하면 된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혈압이나 당 수치가 얼마인지 치과의사에게 꼭 알려야 한다. 혈압(120/80mmHg)과 혈당량(공복 110mg/dL이하/식후2시간 140mg/dL이하)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조절돼야 수술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 후 지혈이 안되거나,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백영걸 대표원장은 “부모님의 자연치아 갯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아가 없는 상태가 3개월이 넘으면 잇몸뼈가 주저앉기 시작해 이 기간이 길어지면 임플란트마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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