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치협, 4월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광주·울산서 6개월간 실시, '협조안하면 '보건소' 등 공동조사'
2019.03.22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달부터 6개월간 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에선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치과협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후 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시 및 울산시에서 20194월부터 6개월 간 시행된다.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시범사업 시행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해 평가한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및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복지부와 치과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서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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