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인난을 겪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이 의사직 임금을 1.2% 인상키로 했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보훈병원 전문의 단체의 ‘65세 정년 연장’ 요구도 내년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14일 공단은 2023년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봉제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참석자 7인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해당 규정은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병원장과 의사직 등의 기준급 인상률을 확정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별정직인 보훈병원장은 1.2%, 보훈교육연구원장은 0.9%로 정해졌다. 의사직은 1.2%, 1~3급 직원 및 연구직은 0.9% 인상키로 했다.
해당 규정은 대상자들의 성과연봉 비중(정부 기준 20% 이상) 충족 및 경영평가인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가점’이 신설되면서 인상분 50%는 성과연봉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성과연봉 20% 미달자는 임금인상분을 성과연봉으로 높인다.
또 파견·겸직교원 직무급 및 성과연봉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 운용지침을 반영해 평가등급 배분기준을 정비하고 차등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직 인상률은 지난 11월 28일 보훈병원 의사노조와 사측이 해당 내용의 임금 협약 조인식을 체결한 데 따른 결과다.
공단은 보훈병원 의사직 보수체계를 개편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사회에서 보고된 보훈병원 진료·검사대기 개선 사항 보고에 따르면, 의사가 부족해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초음파, 심장초음파 검사 등이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과 경증환자 진료 비율이 높아져 특정 진료과 및 선호 의사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당일 진료·검사 추가 시행 및 경증환자 협력병원 진료·검사 위탁 등 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사회는 의견을 모았다.
보훈병원 전문의協 “보훈부, 내년 의사 정년 65세 연장 실현” 요구
그러나 의사직 정년 연장과 관련된 안건은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 등 아직 요원한 모습이다.
앞서 의사직 유출 가속화라는 같은 처지에 놓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병원 최초로 올해 3월 전문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의사직 유출 최소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급여·연금·정년 등 여러 격차가 존재하지만 그나마 정년이 가장 용이하게 해결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보훈병원 전문의협의회 역시 꾸준히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보훈병원에도 새로운 전환점은 있었다.
금년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 정부부처로 출범하면서 보훈의료체계 혁신을 꾀한다는 청사진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탈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달 초 “신규 전문의 이직률이 높아 정년 연장한 의사들을 재고용하거나 1~2년씩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며 인력을 메운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새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정년 연장을 해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26일) 강정애 신임 보훈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25일 협의회는 또 한 번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보훈공단이 근래 몇 년 간 정년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됐지만 이러한 시도를 돕고 있다는 말조차 들리지 않는다”며 “보훈부가 보훈의료에 관심이 있는 게 맞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보훈부 승격으로 보훈병원 위상·진료여건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 전국 6개 보훈병원 전문의들은 허탈하다”며 “낮은 처우에도 사명을 실천 중인 전문의들을 위해 내년에는 꼭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