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 회비완납증명서 요구 치협···조사 착수 공정위
김철수 회장 “회비 낸 분들 역차별 받아 조사 부끄럽지 않다”
2018.10.18 05: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응시생들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부 미납 회원의 민원 제기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회비완납증명 요구는 회원 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미납회원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대원칙 아래 시행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치협은 2004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이래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 수련고시국 및 전문의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를 회비 납부여부와 연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이 ‘치협이 사업자 단체로서 회원의 사업내용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복지부 또한 치협에 전문의시험 응시 조건에 회비 완납 조항을 삭제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치협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치협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고 김 회장은 지난 9월 공정위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전문의시험 운영은 지난 14년간 협회 재원만을 투입해 일궈낸 것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0억원이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회원들이 납부한 소중한 회비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납 회원들의 주장은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회비를 납부해 온 회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임승차하겠다는 셈”이라며 “성실히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회원 80%이상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공정위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지난 40대 의협회장 피선거권 조건에 5년간 매년 연체 없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소급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자문 및 투표를 통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대신 41대 회장 선거부터는 회비를 납부해야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고 결정한 상태다.
 
치협의 경우는 협회 활동과는 직접적 연계가 적다고 간주될 수 있는 전문의 시험 응시에 대해 회비 납부를 연결 짓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공정위 뜻을 존중하지만 기존의 결정은 치협 산하 대다수 지부장들과 회원들 뜻을 받아들여 진행된 것으로 조사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협조 하에 법률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치협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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