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가격 담합을 두고 또다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윤 홍보이사는 최근 KBS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유디치과가 주장한 치과병원들 사이의 공공연한 담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원장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본인의 저서인 ‘임플란트 전쟁’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고광욱 원장은 책에 관해 “지역에서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가격을 어떻게 담합하고 있는지, 또 이를 따르지 않는 소위 배신자들을 전국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처단하고 탄압하는지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지역 치과의사 모임에서 우리 동네 임플란트는 200만 원으로 한다는 식으로 회칙을 정하고, 어기는 병원을 적발해 대리진료를 한다는 둥 헛소문을 퍼트리거나 재료업체에게 거래를 하지 말라며 협박한다”며 “불과 1~2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플란트는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 정도까지 분포하고 있고 150만 원 선에서 평균치가 형성되고 있는데 재료만 놓고 보면 10만 원대”라며 “무조건 비싸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싸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시술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치협 측은 "고 원장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윤 이사는 “가격이 싼 치과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치과재료 공급도 가장 많은데 업체 입장에서 압력이 온다고 따르겠느냐”며 “공정거래위원회에라도 고발되면 압력을 넣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텐데 누가 하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원가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시술 원가는 재료비, 기공료, 급여, 병원 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현재 임플란트 진료비는 과도한 경쟁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로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협회는 정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디치과 측은 의료법 33조의 1인1개소법을 두고 공동 구매를 막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 법을 따르면 지주회사 또는 실소유주가 벌어들이는 연간 수백억의 수익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디치과 측과 치협 간 공방은 그동안 불거졌던 갈등의 일환이다. 현재 유디치과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임플란트 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지역 치과들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치협의 경우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의 지점 운영을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치협 측의 1인1개소법 사수 운동 또한 이어지고 있어 이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협 측은 해당 방송을 통한 유디치과와의 1:1토론 제안에 있어서는 “유디치과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 재판 중인 신분이고 치협의 일개 회원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인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